다주택자는 재개발될 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을수 없나요?

다주택자(3채이상) 의 구매자가

조정지역내 오래된 주공아파트를 분양권을 받을수있을까하여 구매하려합니다.

이런경우 다주택자라서 분양권을 못받는다던지(조합원에 포함시키지못한다던지) 그런게있나요?

예전에 다주택자가 판 물건은 분양권을 못받는다 했었는데

그게 판매자가 다주택자가아니라 구매자가 다주택자라도 분양권을 못받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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