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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랄한비늘생선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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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 불벌죄로 고발하였는데 수사중이라고 형사사법포털에서 나오면

해당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밝히고 수사에 들어갔다는건가요 아니면 피해자의 신분을 밝혀내는 과정에도 수사중이라는 표시가 나타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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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밝혀내는 과정도 수사중이라고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위 내용만으로 처벌의사 유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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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수사중이라는 표시는 피해자의 신분을 밝히는 과정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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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을 뿐이므로 그 혐의가 확인된다면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대한 확인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수사중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면 피해자 의사 확인 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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