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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문의입니다.

임의계속 가입 1년정도 유지하다 직장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임의계속은 3년간 유지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어서 취득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취득할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1개월미만 직장에서 본인신고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른데

      문제없는 직장이라면 하루를 근무해도 4대보험 신고를 다 하게 되니

      이전 직장 18개월 미만으로 건강보험 임의가입은 자동박탈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가입자로 자동전환 되서 고지서 받으면 보험료 납부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