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직도 시장이나 조그만한 업체를 갈 때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시장이나 조그만한 업체를 갈 때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현금거래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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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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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10프로를 제외한 금액만 현금으로 받는 업체들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요즘엔 소비자분들이 가끔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예전보다는 적어졌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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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사실상 탈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거래는 국세청에서 파악이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