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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가재182
상냥한가재182

폐업후 재개업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폐업한 후에 바로 신규로 또 사업장을 냈을경우에 세금신고와 자료 그런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에 그런것들을 처리하는 사이트가 있는건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신고는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후 신청,제출 부분을 클릭 후

      노란 카테고리에 신청업무라 적힌 곳에 휴폐업 신고로 접속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부가세확정신고할수가 없다면, '부가가치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모호하여 답변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폐업을한 후 다시사업장을 냈다면

      처음부터 다시시작하는 것입니다

      결손금등은 승계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사업장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가 잘 되었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사업자의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도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역시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용으로 쓰시는 카드를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할 경우 해당 금액도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한 사업자, 재창업한 사업자의 모든 증빙자료는 구분해서 5년간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등 홈택스 조회가능한 부분외 수기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각종 계약서, 보험증권, 4대보험내역, 대출원리금 납입내역서 등을 사업자끼리 구분 보관하며, 특정사이트에서 모두 알려주는 곳은 없습니다.

      참고로 홈택스가 납세자에 대한 가장 많은 세금정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