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시근로자 수 산정부탁드립니다. ㅠㅠ
날짜는 참고하지 마시고 월~일 고정 스케줄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되나요?
해당된다면 해당되는 기준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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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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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계산되도라도, 근로자가 5명 미만이 출근한 날이 1/2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되더라도, 근로자가 5명 이상으로 출근한 날이 1/2 미만이라면, 해당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즉,
일주일치 스케쥴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을 해당 기간의 영업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간 근로자가 5인 이상 출근한 날이 1/2 이상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