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제조사에서 이미 진행한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유통사를 거쳐서 수입한 경우에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해외 제조사(A)에서 이미 진행한 제품을, 해외 제조사(A)로부터 곧바로 수입하지 않고 유통사를 거쳐서 수입한 경우에 인증을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이 판매 가능한가요?
저희도 기존에 판매중이던 제품인데, 제조사(A)를 통해서 제품을 바로 받는 국내 다른 수입사(B)가 저희 회사를 고발하려는 것 같습니다.
국내 판매를 위한 전파인증을 제조사에서 완료한 제품입니다.
저희는 제조사로부터 직수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거래하던 해외 유통사(C)를 통해 이 제조사의 제품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이 경우에도 제조사(A)가 국내판매를 위한 전파인증을 완료하였기에 저희가 판매해도 문제가 없는 것 맞을까요?
B업체가 A사로부터 여러 제품을 맡아서 공급하긴 하지만, 이 제품은 예외입니다. 즉 이 제품은 A사와 독점으로 계약한 제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파인증은 제조사가 완료한 제품이니, 개인이 직구로 반입한 물건이 아닌 저희 회사가 수입하며 정식 통관을 거친 제품의 경우 판매해도 법적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제조사가 국내 판매를 위한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을, 그 제조사로부터 직수입이 아닌 해외 다른 유통사를 거쳐서 공급받을 경우에도 저희 회사가 따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 가능한 것 맞을까요?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 제조사(A)가 이미 국내 판매를 위한 전파인증(KC인증, 적합등록)을 완료한 경우, 해당 제품을 제조사로부터 직접 수입하지 않고 해외 유통사(C)를 거쳐 수입하더라도 귀사가 추가로 전파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의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르면, 방송통신기자재의 적합성 평가는 제조사나 수입업자가 진행하며, 인증이 완료된 제품은 누구나 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사(A)가 인증을 획득했다면, 그 인증은 제품 자체에 적용되며 수입 경로(직수입이든 유통사를 거치든)와 무관하게 유효합니다. 따라서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친다면 법적 문제 없이 판매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 해당 제조자가 공표한 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이를 기재하여 수입신고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