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스테파노
스테파노

양도세 일시적 1주택 비과세 요건 질문입니다.

1번주택.강남조정지역.2017년 매수했고

2번주택.비조정지역 거주용 아닌 상업용 오피스텔.2024년 8월 매수했고

3번주택.비조정지역 빌라.2024년 12월매수하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1번주택 일시적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3년내 매도 기준은.

2번주택 매수기준 3년인지

3번주택 매수기준 3년 내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이 주택이 아니라면, 3번주택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됩니다.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취득한 서울주택은 2년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②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신설 2017.9.19, 2018.2.13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2.28>

    감사합니다. (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지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업용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주택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양도세에서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2,3번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그 이후 남은 2 또는 3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번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