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국회사도 계약해서 일용직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미국에 있는 스타트업에서 내년 1월부터 원격으로 근무하며 월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표는 한국인이며,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급여는 한국 개인 계좌에서 저에게 송금할 예정입니다. (매달 15일)
스타트업에 대표랑 저랑 둘이서만 일 하는거라 그 회사에 직원으로 올리기도 어렵고, 프리랜서/일용직으로 신고하려는데
Q. 회사가 미국회사여도 저희끼리 계약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저는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며, 원격근무입니다.
대표는 미국 한국 왔다갔다 할 예정이며, 회사는 쭉 미국에
만 있을 예정입니다.
정식으로 신고하여 급여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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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법인자체가 미국에 존재하는 경우라면
국내법이 적용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한국내 한국 별도 사업자를 내서 성립신고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