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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칼새95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필요없어서 해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필요해서 다시 재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발급시 첫달에는 실적없어도 1구간혜택을 주는데 재발급 해도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최초발급시에만 적용이 될까요? 아시는분 답변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일고무적인삼겹살
보통은 카드사마다 규정이 좀 다르긴한데 기존에 쓰던걸 해지하고나서 바로 다시 만드는거면 신규회원이 아니라서 무실적 혜택이 안될수도있습니다 다만 해지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거나 아예 처음 그 카드를 쓰는거라면 첫달에는 실적없어도 혜택을 주는경우가 많으니 상담원한테 확인해보시는게 제일 정확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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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심오한프레첼
KB국민카드의 모든 카드를 해지하여 회원 탈퇴 상태가 된 후 일정 기간(보통 1년 이상)이 지나 다시 가입할 때는 실적 유예 혜택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현재 다른 KB국민카드를 보유 중이거나 해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전히 기존 회원 정보를 보유한 상태에서 동일하거나 다른 카드를 다시 발급받는 것은 추가/교체/재발급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