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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100과4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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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청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태어난 아기가 있으면 지역에 상관없이 1순위가 될 수 있을까요???? 신생아입니다!!

혹시 이런 점들에 관해 물어보려면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눈물의 루피

    눈물의 루피

    안녕하세요

    2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특별공급에 도전하실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여야하고 청약별 자산요건 등의 제한에 걸리시지 않아야 합니다

  • 네, 태어난 아기가 있더라도 지역별 청약 우선순위는 해당 지역의 청약 조건과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지역은 출생이나 거주 조건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지기도 하고,

    일반적으로는 지역별 가점제와 무주택 기간 등을 고려하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택공사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청약 관련 상담은 국민주택기금이나 주택공사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주택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어요.

  • 청약은 다른곳에 질문 하셔야죠 이곳은 연애 고민과 결혼 고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답을해 드리자면 1순위가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2세 까지만 인걸로 알고있네요

  • 1순위 기준 요약

    가입 기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

    납입 횟수 월 납입금을 최소 횟수 이상 납입해야 함

    무주택 세대주일 것

    유자녀 가점 아기가 많을수록 청약 가점이 올라감

    아기가 있는 건 청약 가점에 + 점수 요인일 뿐

    청약 1순위 요건 자체는 아닙니다

    지역마다 점수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신생아(출생 2년 이내 자녀)가 있는 무주택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청약에서 가점과 관계없이 1순위로 선정됩니다.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이하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내에서도 해당 지역 거주자가 우선되는 경우가 많으니 경쟁이 있을 때는 지역 거주 기간 등 추가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