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위변제시 채무조정가능한가요?
전세대출시 대출받은 은행에 만기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보증사고 신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제 채무가 넘어가는걸로 알거있습니다
1.이럴경우 제가 주택공사에 원금과이자를 분활상환하겠다고 말해도 우선 바로 주택공사가 저에게 가압류를 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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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먼저 가압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금융공사 측에 분할상환의사를 밝히시고 약정을 체결하시면 가압류 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