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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의금을 많이 내서, 증여처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축의금을 일부러 많이 내서, 증여처럼 하는 경우는 탈세로 잡히는게 아닌가요? 축의금의 내역은 조회가 불가능하기에, 이런 경우도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등이 지인 등으로부터 결혼식 등에 대한 축의금을 받는 경우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에 해당

    하는 금액 범위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축의금 등이 과다한 지 여부를 현행 세법에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국세청에서 과다 축의금에 대해 과세

    하는 경우 행정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축의금과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금액의 판단은 총액이 아닌 축의, 부의금을 주는 자와의 일대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축의금 장부관리만 잘 하시고 소명만 할 수 있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