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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소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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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명의신탁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궁금한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명의수탁자인데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했으니 수탁자는 신탁약정과,명의등기는 무효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니 수탁자는 이제 더 이상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후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신탁약정, 명의등기는 모두 무효인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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