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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소272
안녕하세요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궁금한부분이 있어서요
저는 명의수탁자인데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건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 등기 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진행을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을 했으니 수탁자는 신탁약정과,명의등기는 무효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신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니 수탁자는 이제 더 이상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수탁자 명의 등기 말소 후 신탁자가 매도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받는 것이 맞겠습니다. 즉 신탁약정, 명의등기는 모두 무효인게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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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