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일 경우(변호사업 등의 사업서비스등 제외)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문하신 브라운스톤님의 모든 거래처가 사업자인 경우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