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가장충직한고래
가장충직한고래

개인사업자 계좌이체, 카드결제 차이점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외주 중 하나가 제가 먼제 물품을 결제하고 후에 익월에 대금을 한번에 받고 있는데, 물품을 결제할 때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o)와 카드결제 두 방법 모두 나중에 종소세같은 새금 문제에 차이가 없을까요?

물품은 4~12건 / 총 300~700만원쯤 달마다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곤 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인테리어 서비스업'이며 일반과세자 입니다.)

전에는 소득이 적어 큰 문제 없었는데, 외주로 달마다 몇백만원이 오가다 보니 이체 후 세금계산서 체크하는 것 보다 보다 카드결제가 수월할 것 같아 세금계산서가 더 유리한게 아니라면 카드로 진행할까 합니다ㅠ

세무사를 끼고 하지 않아 너무 무지한 부분이라 도움받고자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등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편한 결제방식으로 하면 되므로 카드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추후 세금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