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계좌이체, 카드결제 차이점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자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외주 중 하나가 제가 먼제 물품을 결제하고 후에 익월에 대금을 한번에 받고 있는데, 물품을 결제할 때 계좌이체(세금계산서 발행o)와 카드결제 두 방법 모두 나중에 종소세같은 새금 문제에 차이가 없을까요?
물품은 4~12건 / 총 300~700만원쯤 달마다 이체하고 세금계산서 발행받곤 했습니다.
(업태는 '서비스-인테리어 서비스업'이며 일반과세자 입니다.)
전에는 소득이 적어 큰 문제 없었는데, 외주로 달마다 몇백만원이 오가다 보니 이체 후 세금계산서 체크하는 것 보다 보다 카드결제가 수월할 것 같아 세금계산서가 더 유리한게 아니라면 카드로 진행할까 합니다ㅠ
세무사를 끼고 하지 않아 너무 무지한 부분이라 도움받고자 질문 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모두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 등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두 세법상 적격증빙에 해당하여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편한 결제방식으로 하면 되므로 카드로 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추후 세금신고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문의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