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대행사 매출 세금계산서 발급관련
안녕하세요 디자인업을 하고있는 개인업체인데요
이번에 카드대행사 수기결제 시스템(번호를 받아서 결제하는 형식)을 통해서 부가세포함 130만원 정도
매출을 했습니다. 카드대행 수수료관해서는 대행사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괄로 떼어준다고 하시고
저희쪽에서는 카드긁은 고객들한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려고 하는데
카드대행사를 처음 써봐서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신고를 위한 증빙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