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괴 관련으로 퇴사하게됐습니다
상사의 막말로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녹취본이 없습니다.. 증인도 없는데..방법이 없을까요
회사내 왕따라서…증인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막말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회사에 알리셨나요?
녹취본이 없다면 그동안 상사와 오고 갔던 대화내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보다 퇴사시 사직서를 쓸 때 개인사정이라고 표기하시고 퇴사를 했다면 이미 막말로 인한 퇴사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녹취본이 있거나 증인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그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는 직접 서명한 문서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기존에 상사와 메신저나 문자 등 대화 시 증거로 제시 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세요
증인 증거물이 없으면 사실상 무언가 고소나 고발을 하기가 어려운게 회사내 고충사항이죠. 증거물을 조금 더 수집하고 나오셨어야 했는데!
상사의 막말로 인해 퇴사를 한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모든 범죄는 증거가 필수 입니다. 심적으로만 해서는 안되고 증거가 있어야 고소도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을 겪으신 거 같은데 우선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일반인들이 답변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을 다시 작성하셔서 토픽을 고민 - 회사생활 하지 마시고 질문하기 누른 뒤 별도창 맨 하단 직접선택 클릭 후 전문가 -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선택하면 전문가님들이 답변 해 주십신다.
증거가 있음 좋겠지만 없다면 고용부노동청 도움을 받아보세요
카톡이나 메일 영상등 자료를 수집할수 있으면 좋을텐데 쉽지는 않을거같네요
녹취가 없고 증인도 없다면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사의 막말이 사실이라면, 관련 증거를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또, 회사 내부의 인사 기록이나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참고하세요.
법적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힘내시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증거가 없더라도 너무 낙담하지는 마세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때는 구체적인 상황을 일지처럼 정리해서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날짜, 장소,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최대한 자세히 적고, 병원 진단서나 상담 기록이 있다면 그것도 도움이 됩니다. 증인이 없더라도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 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저도 예전에 따돌림을 겪었을 때 일지를 꾸준히 써두고 나중에 진정서에 활용했는데, 그게 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라도 기억나는 상황을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닙니다. 녹취록등 증거를 모아서 퇴사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안타깝지만 자진퇴사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사의 갑질, 폭언으로 인한 퇴사를 증빙할 자료를 모았어야 합니다.
녹취나 증거가 없으면 불리하겠지만 우선 고용노동부의 해당건으로 신고하시고 직장인 괴롭힘등으로도 신고해 보세요 조사나가서 사실관계 확인할 수 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많이 힘드실텐데 일단 증거가 없으면 거의 힘듭니다
증거를 미리 수집하지 못하면 따로 하셔야 하는 부분이 크고요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죠
회사에서 퇴사를 할때 아무래도 여러가지 증거가 있으면 고용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좋은데요 그리고 녹취록도 없고 증인도 없을경우에는 정황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것도 사실인것 같아요 퇴사하시기 전에 증거를 수집하면 좋았을것 같은데요
많이 힘드실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이번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음에는 좋은일만 가득하시고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게 미리 철저히 준비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이건 증명이 가장 필수적인 상황이니까요...
아쉽지만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노동부에서도 확인이 어려울 거에요...
녹취나 증인이 없어도 이메일, 문자, 메신저 등 상사의 막말이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점 증거가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상담부터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혼자 대응이 어려우면 공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렁찬부전나비258 입니다. 상사의 막말과 괴롭힘 때문에 퇴사를 하게 되셨다니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드시겠어요. 녹취나 증인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있는 문자, 메일, 메모와 같은 간접 증거를 최대한 모아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회사 내 인사 담당자나 노동위원회에 상황을 신고하고, 법률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제를 모색해보시길 권합니다. 객관적인 기록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