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중국 서해구조물에 대한 외교.안보적 우려와 대응 논의를 하였습니다.
해양법 전문가들은 중국이 구조물 주변에 안전지대(반경 500m)를 설정할 수 있고, 다수의 구조물이 설치될 경우
수힙 km의 해역이 사실상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 하였습니다.
이는 한 중 어업 협정 위반 소지가 있으며, 한국 선박의 진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 해당 구조물 문제를 인지 했으며 각각 NSC를 소집해 대응을 논의 하였지만
정권교체와 경제성 문제 등으로 비례 대응이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