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2주택분양권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
2018년11월기존주택매매
2021년8월10일분양권당첨(같은세대어머니)
21년10월 분양권증여받음
24년8월30일에 종전주택매도함(언니네부부)
양도소득세비과세가적용되려면
분양권당첨후종전주택3년후에매도된거라실거주의무1년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
이럴경우 양도소득세비과세신고는어떻게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2021년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서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준공 후 3년 내에 세대 전원이 전입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만
기존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는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관할 세무서에서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사후관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본인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인지, 언니네 부부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인지요.
부모님과 동일세대인 언니네 부부 양도세 비과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최초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하셔서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