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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용기있는북극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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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완료 직후 보증보험 채권추심

2024년 말 개인회생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회사 명의를 제 명의로 돌려놓고 부도가 난거라 모든 빚이 저에게로 돌아왔고, 개인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연을 끊었습니다.

3년동안 개인회생 변제 완료 하니 바로 두어달 후 서울보증보험에서 예전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던 채권추심이 들어왔습니다. 개인회생 시 서울보증보험에 채무를 확인하였을 때 개인 이름으로 된 것만 받았고 회사이름으로 되어있는 채무는 받지 못하였습니다.

서울보증보험에 전화해보니 3년 전 부모님 집으로 채권추심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회사명의로 대출을 받았을때 본인 주소를 기재하였고, 제 초본을 확인하고 제 주소로 보내지 않고 대출서류에 기재되어있는 주소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무튼... 저는 부모와 연을 끊었고, 채무에 대하여 정말 모르고 있었고, 회생 준비시 서울보증보험에 문의했을땐 개인 채무내역만 받았기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요청했을때 받지 못하였고, 제 등본 주소가 아닌 부모님 주소로 채권추심을 보낸거라 전혀 몰랐다해도 이 채무는 제가 100% 변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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