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척한테 돈 빌려준 거 받을 때 세금 문제
친척은 개인사업자였는데(지금은 법인등기 했어요) 현재 받을 돈은
2억8천5백인데(아파트랑 땅 매매해서 돈 생길때마다 빌려줘서
이자는 135만원씩 10년 정도 받다가 150만원씩 받은지는 이제 2년
되갑니다)원금에 1퍼라 이자 다 더하면 285만원인데(빌려준 날짜에
이자 줘서 달에 두번 나눠서 줍니다)
이자를 줄때 원천징수 한 것도 아닌 것 같고(그대로 원금에 1퍼
받았어요)돈을 현금으로 갚는다는데 현금으로 그냥 받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따로 이자에 대해 세금 문제가 없는지도 궁금하네요.
현금으로 받은 걸 통장에 넣어도 따로 문제 없을까요??
세무사랑 상담하기 전에 대략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싶어서질문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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