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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10년 가까이 받지 못했지만 도망도 안갑니다.이자는 못준다고 당당히 말하는 사기꾼을 어째야 할까요?

신축아파트 소방배관과 기계설비 배관을 주 업으로 하는 50대 입니다.

2017년 입사했던 김해 한림아파트 공사를 하던 도중 기계소방 소장이 제안을 했습니다.

다음번 시작하는 고양시의 공사에서 팀장급 수익금 1000만원 이상 벌게 해주겠다고 제안을 하더군요.

일당벌이를 하던 저로선 딛고 올라갈 발판이 필요해서 신축아파트 현장 소장이 제시하는 조건이 솔깃해

3800만원을 투자명목으로 빌려주었습니다.

나증에 알았지만 그 돈은 도박에 써 버린것 같습니다.

제돈 1500만원과 나머지는 소장이 소개한 대출업자에게 저축은행에서 대출로 나머지 금액을 빌렸습니다.

일용직으로 살던 저는 신용이 좋지않아 고금리로 대출을 받아 이자가 19%대로 받았기에 이자도 많았습니다.

물론 믿었기에 차용증 없이 빌려 주었습니다.다음 현장에서 충당하면 되겠다 싶어서.

하지만 고양시 공사는 무산됐고 그때부터 이자부담은 저의 몫이 되었습니다.

이자와 원금을 나중에 준다는 말을 믿을수 밖에 없었기에 지금까지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4년5월에 일이 없어 일자리를 부탁해 대구에 신축아파트 현장에 일을 소개받아 하게 되어 채무에 대한 독촉도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또 돈을 빌려 달라기에 거절했지만 혹시모를 다음 일자리에 대한 걱정이 앞서 또 빌려주게 되었는데

한달도 되지 않아 회사를 그만두어 돈을 받지 못한채 또 1년이 지나 공사가 끝나고 일자리 떄문에 전화하니

동탄에 팀장으로 있다길래 자리를 부탁해 25년3월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또 돈을 빌려달라고 괴롭혀서 변제 날짜까지 약속받고 빌려줬는데 역시나 핑계를 대며

돈을 다 안갚고 차일피일 미룹니다. 대구와 동탄에서 못받은 돈만 또 45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연을 끊고 채무변제와 민 형사상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증거자료는 송급내역밖에 없습니다.통장이나 급여를 압류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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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2017년에 처음 대여한 경우라면 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 때문에라도 그 중단을 위한 조치부터 하셔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의 급여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일단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신 후,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현재 단계에서는 가압류만 가능하지만 통장에 대한 가압류의 경우, 담보제공으로 50%의 현금 공탁이 필요할 수 있어 오히려 본인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