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에 월 2회 쉬는 규제입법이 적용되면 이틀치 급여가 삭감되나요?

2020. 07. 27. 10:11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입법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1대 국회 발의된 유통규제법 내용을 보면 의무휴업 확대 내용이 있는데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현재 대형마트는 2.4째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백화점도 월 2회 쉬는 규제입법이 적용된다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임금이 삭감될 수 있을까요? 보통 중소업체들이 입점해있는데 평일보다 매출이 두 배에 달하는 휴일 영업을 한달에 두번 씩 의무적으로 쉬게 된다면 직격탄을 맞을텐데 걱정입니다.

중소업체들도 많지만, 브랜드 있는 곳도 많잖아요. 자영업자들의 수익은 제외하고, 브랜드 소속 사람들 (직영점)사람들의 임금 책정은 어떻게 될까요? 월 2회 휴무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이틀치 급여가 삭감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회사 내규에 따라 어떻게 임금을 결정할지 모르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기존 쉬시던 유급휴일을 해당 월2회 휴무 기간으로 쳐서 월 휴무일이 같아질 경우에 급여가 변동이 없을 수 있겠으나

별도 추가적으로 휴일을 가지게 된다면 이를 유급으로 하여줄 지는 회사의 재량사항이라 정확하게 급여가 어떻게 될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법안이 규정되면 회사에서 인사규정 정비를 통해 근로자분들께 고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07. 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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