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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짜 기준으로 2년(재계약 갱신일)이 되는 건가요?

집주인 입니다.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하는 날짜, 잔금을 치루는 날짜, 월세를 입금하는 날짜 중 어느 날짜 기준으로 2년 (재계약 갱신일)이 되는 건가요? 매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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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순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간이 시작ㄷ히는 날은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잔금일로부터 2년을 정합니다. 항상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합니다. 월세인경우는 보통 후불로 월세를 입금합니다. 임차인이 사용할수 있는 날은 잔금을 치르면 이용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잔금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 마지막날 다음날 부터 갱신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계약의 갱신거절 또는 계약갱신 요청은 이 만기일로 부터 6개월 ~ 2개월 사이의 기간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