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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가젤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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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사립 대학병원에서 교원이 아닌 행정직 기술직 간호직으로 일하고 있는 직원도 수사가 개시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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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

    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립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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