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천지에서 쓴 비밀유지계약서가 유효할까요?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계약서상으로 교육내용의 저작권과 그에 대하여 유포시 소송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적혀있던것 같은데 기한은 안적혀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블로그에 정리해서 간단한 만화로 연재할 생각인데 가능할까요?
작성일은 4/3일인데 그 이전에 일들은 올려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야기 했을때 어떻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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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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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비밀유지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계약 체결이후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작성일 이전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작성하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