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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회사 차량 이용 시 자회사 임직원 운전자 보험 보장 가능 여부 문의

1.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만 가능한게 임직원보험인데 이 '소속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4대보험 기준으로 보는 형식상인지 혹은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행한 프리랜서도 계약서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보장가능할까요?

2. 현재 보험 구조(법인 차량+임직원 보험)에서 자회사 임직원이 운전 시 보장이 가능한지요?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을 통한 보장 확장 여부

- 운전자 범위를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특약 추가 여부

- 모회사/자회사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설계 계약 가능 여부 여부

- 리스/렌트 구조로 차량 소유를 변경 후 자회사 명의로 재가입 방식 여부

(실제 운전자는 자회사 소속이나, 실질적으로는 동일 그룹 내 인사 이동이 활발하고, 업무 지시/보고 체계상 연동된 구조이기에 위와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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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법인에 소속된 임직원만 가능한게 임직원보험인데 이 '소속된'의 구체적인 범위는 어디까지로 규정되어 있나요? 4대보험 기준으로 보는 형식상인지 혹은 실질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수행한 프리랜서도 계약서가 있으면 그 기간동안에는 보장가능할까요?

    : 자동차보험의 임직원 한정특약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장 소속의 임직원으로 그 운전자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여기서 임직원이라 함은

    ② 기명피보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③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업무 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④ 기명피보험자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즉, 질문하신 4대보험 기준은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을 조건으로 하여,

    프리랜서라도 일정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라면 가능합니다.

    2. 현재 보험 구조(법인 차량+임직원 보험)에서 자회사 임직원이 운전 시 보장이 가능한지요? 불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을 통한 보장 확장 여부

    - 운전자 범위를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특약 추가 여부

    - 모회사/자회사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설계 계약 가능 여부 여부

    - 리스/렌트 구조로 차량 소유를 변경 후 자회사 명의로 재가입 방식 여부

    : 위와 같이 자회사 임직원은 자회사와 근로계약관계에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의 임직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불특정 다수 운전자’ 특약을 통한 보장 확장 여부 / - 운전자 범위를 자회사 임직원까지 포함하도록 특약 추가 여부

    : 법인의 경우 불특정 다수 운전자로 특약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모회사/자회사 공동 명의 또는 공동 설계 계약 가능 여부 여부

    : 이 부분은 재무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공동명의자체가 회계상 문제가 될 것입니다.

    - 리스/렌트 구조로 차량 소유를 변경 후 자회사 명의로 재가입 방식 여부

    :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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