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티룸 애견동반입장이 법적으로 제한
파티룸에서 애견동반입장을 합법적으로하려면
공간분리를통해 구분을 해줘야하는지 아니면 그냥 입장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상 파티룸과 애견출입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관할 행정관청에 문의하여 허가사항에 필요한 요건 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이 수반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을 별도로 분리해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을 판매하여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는 공간이라면 별도 분리공간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