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성년자녀의 돈을 주담대 갚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배우자를 잃고 한순간 가장이된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남편의 명의로 아파트와 주담대 대출까지도 승계되어 제가 갚고 있습니다
저의 부모님이 이를 안쓰러이 여기셔서 저의 미성년 자녀에게 할머니가 줄 수있는 10년에 한번 가능한 이천만원을 받았는데 혹시 그 돈을 제 주담대를 갚는것에 사용해도 되는제 궁금합니다
이자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현재 1억2천만원 있습니다 이율은 4.54입니다
대출 일으키고 1년만에 하늘나라 가게되어 30년 상환을 제가해야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 자녀의 돈을 주담대에 갚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런 경우에도 증여가 될 수 있으니
세무사 등에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고
사용하실 것을 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남편분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으면 대출도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미 상속을 받았다면 자녀를 키우는 데 쓰일 수 밖에 없는 돈이니 사용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