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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구분발행하면 안 되나요

2023년 이전까지 간이과세자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 간이과세자 배제대상에 선정돼 (공시지가 및 임대면적 배제선정) 일반과세자로 강제 전환통보를 받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후에는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던데, 현금영수증에 부가세를 구분발행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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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도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요청시 일정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매출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둘 중 하나로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그걸로 해주시고,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으로 해달라고 하시면 그걸로 해주셔도 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보다는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기재하는 등 내용확인이 쉬워서 그걸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입니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일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을 하다가 간이과세 배제업종

      또는 배제지역, 공급대가가 연간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7월 01일자로

      일반과세자료 유형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하고,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주민등록번호

      또는 핸드포번호로 발행하여 발행 및 교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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