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대 자전거 답변 부탁합니다.
며칠전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던중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행자도로를 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맥도날드 건물에서 차도를 가기위에 나오다 보행자 도로에서 저의 자전거 앞바퀴부분이 상대 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여 상대 차량은 조금 긁혔고 저는 찰과상과 타박상및 자전거가 조금 파손 이 되었는데 이때 누가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하며 저가 좀 다쳐 치료및 자전거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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