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자전거 답변 부탁합니다.
며칠전 아침에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던중 저는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행자도로를 가고 있었고 상대 차량은 맥도날드 건물에서 차도를 가기위에 나오다 보행자 도로에서 저의 자전거 앞바퀴부분이 상대 차량 조수석쪽 앞바퀴 부분과 충돌하여 상대 차량은 조금 긁혔고 저는 찰과상과 타박상및 자전거가 조금 파손 이 되었는데 이때 누가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하며 저가 좀 다쳐 치료및 자전거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는 보도 주행을 하면 안 되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는 도로 외에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보도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행인이 있는지 등을 잘 살펴 보고 진행을 하여야 하는데 갑자기 뛰어 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실이 존재합니다.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하겠지만 질문자님의 과실도 30% 정도 생각해야 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비는 전액 우선 지불 보증이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내 과실분만큼의 치료비는 공제되고 지급되며
자전거의 수리비는 과실 상계 후 보상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때 누가 과실이 더 많은지 궁금하며 저가 좀 다쳐 치료및 자전거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 님의 사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상대방은 노외에서 도로로 진입중이고, 님은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이런 경우 과실은 님보다 자동차의 과실이 더 많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님의 치료비는 전액 상대방이 지급하나, 자전거 수리비는 상대방의 과실분만큼 보상이 되며,
님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중 님의 과실 만큼은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다녀야 하며 인도를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상대 차량의 경우 건물 통행로가 인도에 차량 통행을 허가한 곳인지 인도가 아닌 도로로 되어 있는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도 통행 중 사고가 난 것이기에 자전거 과실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좀 더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