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20. 08. 14. 03:50

이번 8월달에 시행된 특별조치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요..왜그런가 하면요..제가 이번에 시행된조치법으로 해결해야 될 땅이 있읍니다..소유권이전등기를 이번 조치법 시행때 하지 않으면,국가로 궈속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그래서 알고 싶은 겁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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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게 해준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 대상이다.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및 법무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6.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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