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카드 등록일이 중요한건 아니고 사업자등록일과 언제 지출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올해 지출하셨고 사업자등록을 7월 20일까지 하신다면 올해 지출건의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홈택스 카드 등록 전 매입내역은 조회가 안되니 등록 전 매입내역의 경우 카드사로 부터 내역을 받아서 부가세나 소득세 신고시 추가적으로 비용으로 입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