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엄마가 돌아가시면 유산은 누구?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가 이혼한 상태에서 아빠손에 길러져습니다. 이후 엄마와 연락한적은 없고요 새로 결혼해서 사셨다는데 어느날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상태에서 저는 엄마의 유산에 관하여 상속받을수있나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 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모님이 이혼하신 상태입니다.
2. 질문자님은 아버지 손에 길러졌습니다.
3. 어머니와는 연락한 적이 없었습니다.
4. 어머니는 재혼하셨다고 합니다.
5.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6.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상속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자녀는 부모의 제1순위 상속인입니다. 이는 부모의 이혼 여부나 자녀와의 관계 정도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이 되며, 어머니의 유산에 대해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어머니가 재혼하셨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상속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재혼 배우자, 재혼 으로 낳은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상속인이 될 수 있으므로, 유산은 법정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배됩니다.
4.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자녀와 배우자, 2순위 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입니다.
5.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다면,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으로도 질문자님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요약하면,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법정 상속인으로서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이나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이 이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속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친자녀이므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재혼을 하셨다면 재혼한 분도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도, 자녀와 부모 사이의 혈족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어머니의 상속인으로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께서 유언을 남기신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됩니다.
이혼은 부부간의 문제로 자녀는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질문자님은 여전히 어머니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