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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븍극곰40
강렬한븍극곰40

톨게이트 부근 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패스 구간에서 앞차가 차선을 바꾸면서 따라 옆차선으로 옮기던 와중에 앞차는 장애물을 피하고 제가 그 장애물을 밟아 타이어가 찢어져 피해를 봤는데 이 경우 톨게이트 측에 보상을 요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장애물은 배관 혹은 굵은 나뭇가지로 추정됩니다

렌트카라 견인비 및 타이어 교체비용 등 생각외로 비용 크게 나와 걱정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내용상 주행중 앞차량의 차선변경과는 인과관계가 없어보이고,

    하이패스구간에서 어떠한 장애물로 인한 사고로 보입니다.

    이경우에는 해당 장애물의 크기정도로 도로관리공단에서 해당 장애물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애물을 방치하였거나, 해당 장애물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등의 과실이 있어야 고속도로 관리공단측에서 배상의무를 지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보상여부를 알 수는 없고, 해당 장애물의 사진, 방치가 되었던 시간, 해당 장애물로 인한 사고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일단은 해당 관리청에 청구를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를 점유하는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하자라함은 특정 낙하물이 존재하는 상태를 말할 수 있겠으나 고속도로 특성상 사회통념상 완전무결하게 유지할 수 없으므로 청구하더라도 분쟁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