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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세심한여새138
세심한여새138

해외 거주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소송이라도 가능할까요?

지난 1년간 호주 멜버른에서 일을하고 계약이 종료되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작년에 집을 구하는데 번번히 부동산에게 거절을 당하고 인터넷 싸이트에서 자신의 집을 테이크오버(명의를 바꾸고 집을 다음 세입자에게 넘기는것)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서 거래를 하러 갔습니다.


처음에는 테이크오버를 해줄 수 있다고 했고 일단 살다가 한달 뒤에 하자고 했습니다. 거주지가 급해 알겠다고 했고, 한달 뒤에는 1년만 거주할 예정이라면 그냥 자신에게 보증금과 가구비를 주고 살다가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보증금 가구비를 다 돌려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년동안 저는 부동산에게 성실하게 월세를 지불했고 전기비 온수비등 유틸리티도 제 이름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갈때가 되자 이제 그 집이 필요없다며 알아서 그 집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 집을 제가 다 정리해야만 보증금을 다 돌려주겠다는 거였습니다.


결국 부동산에게는 그 사람의 아내인 척 이름을 대고 퇴거에 관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호주는 이사를 갈때 청소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420불(약38만원) 등을 지불하여 처리하였고 열쇠 반납까지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보증금은 부동산이 모든 집 심사를 마치고 그 사람 보증금을 돌려주면 저에게 주겠다며 차일피일 기간을 미뤘습니다. 발맞춰 부동산도 아주 느리게 절차를 진행했고요. 그 때문에 저는 더이상 비자가 만료되어 호주에 머물수 없어 돌아왔고 그사이에 그 사람은 걱정 말라고 돌려줄꺼라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 부동산 직원에게 심사가 끝났냐고 메일을 보냈고 부동산 직원은 이전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사람에게 연락해보니 자신이 아는 누나가 그 집에 살고 싶어한다며 다시 계약을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제 보증금은요?라고 하니 그 누나가 자신에게 보증금을 주면 그것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제가 물어볼때마다 곧 부동산에 갈꺼라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 제가 화를 냈고 그 사람은 1000불을 먼저 주었으나 아직 금액이 남아있었습니다. 천불을 줬으니 나머지도 다 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동안 제가 보증금에 대해 연락을 했으나 그 사람은 일체 무시하고 있습니다.

남은 보증금은 868달러 입니다. 환율 높게 쳐도 80만원정도 겠지요. 사람들에게 큰 금액이 아닐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무직이고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다고해서 다른사람의 돈을 가져가는게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을 들여서라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해당 카톡기록, 이메일 다 있고, 그사람에 관해서는 전화번호 있습니다. 아내 이름도 아네요. 지인 한명의 이름과 번호도 압니다(같이 무시중).


무슨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1.호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증거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로는 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이메일, 카카오톡 기록 등이 있습니다.

      2. 호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https://www.kca.go.kr/home/sub.do?menukey=4123

      3.호주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현실적일 것 같습니다. 호주에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호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호주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