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직 작업자(교대제,6일 주기) 법정휴일 연차사용 가능 여부

2022. 01. 04. 16:53

저희 회사는 생산직 작업자가 4일 근무하고 2일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날이 많습니다.

급여를 계산할 때는 한달 일수에서 법정휴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뺀 일수를 작업자분들이 근무한 일수와 비교해서 더 근무하면 휴일급여와 주차수당을 지급하고있습니다.(덜 근무하면 휴일급여는 안 주고, 주차수당도 부족한 주기만큼 공제해서 지급합니다.)

작업자분들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연차를 써서 쉬고싶어하는데, 빨간날을 연차로 대체하는 게 불법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렇게하면 작업자들에게 더 불합리한 것 같아서요.(한달 일수에서 법정공휴일과 주말일수는 동일한데, 근무일수만 줄어드니까요)

7일주기(5일근무/ 2일 휴일)인 경우는 그게 합당한 것 같은데,
교대제(7일 주기가 아닌 경우)는 법정공휴일 포함 주말(토요일, 일요일)도 연차사용 가능하지 않나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교대근무자의 경우 평일 중 휴무일을 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1. 05.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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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4근 2휴 근무형태에서 주말이 휴일이 아닌 소정근로일인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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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비번일 중 하루는 주휴일로 반드시 특정해야 하며, 주중에 비번일이 발생할 경우 그 날이 주휴일이 됩니다. 즉, 주말에만 반드시 비번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주말이 반드시 주휴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일요일이 비번일이 아니라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휴일은 특정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2. 01. 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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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5일 근무 2일 휴일 주주야야비휴 근무 스케줄로 근무를 하실 경우

        주5일 근무자와 같이 토(무급휴일), 일(유급휴일)이 아닌 본인 스케줄 상 비번, 휴무일이 무급휴일, 유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스케줄에 따라서 고려하여야 하며, 주주야야비휴 스케줄 중 법정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이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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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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