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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현장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하고 회사 사무실 행정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고 합니다.
회사 현장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하고 6월 말일까지 회사 오라고 했던 회사 사무실 행정 과장님도 6월 30일도 회사 나오지 마라고 하였습니다. 나오지 마라고 해도 출근하면 권고사직인데 나오지마라고 해서 출근 안 해도 권고사직 될 수 있는가요? 이 회사 권고사직쉽게 권고사직해서 고용보험 타 먹게 해 줄 회사인 것 같은데 사업주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출근하지 말라'는 말은 사실상 사용자의 근로 제공 거부로 해석될수 있어 권고사직의 정황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출근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나중에 자발적 퇴사라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라서 문자나 녹음등으로 출근하지 말라는 지시기 사업주 측에서 있었음을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게 권고사직이나 해고 비슷한거기 때문에 권고사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의 마응이 바귈수도 있죠 사람이니까요
회사 현장 과장님과 사무실 행정 과장님께서 6월 30일에 회사를 나오지 말라고 한 경우라면 권고 사직으로 처리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업주의 마음이 바뀔수 있으니 핸드폰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을 녹음해 두시는게 좋을듯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