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자산관리

심심한상사조134
심심한상사조134

ISA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거죠?

성별
남성
나이대
50

ISA 계좌 개설이 완료되었다면, 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닌거죠?

1)

얼마전 ISA계좌를 증권사에 개설완료하였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자소득이 좀 있었는데..

ISA개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으므로,,,저는 작년에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사람이 아닌거죠?

제가 따로 확인안해봐도...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은거니까..

금융소득종합과세자가 아니라고 봐도 되는거죠?

2)

그리고, ISA계좌 만기는 100년으로 설정했는데요

중간에 제가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이자,배당 년 2천만원이상)가 되더라도

계좌 해지를 안하고 유지한다면,

계속 100년간 ISA 계좌 활용하고 혜택도 동일한거죠?

3)

ISA를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하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이유가 비과세 200만원 혜택을 3년마다 받으라는건데..

만약 제가 9년간 해지안하고 가지고 있다면,

총 600만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200만원만 받았다는 거고..

차이금인 400만원에 9.9% 세금을 더 냈다는건데

그럼 총 손해액은 40만원 차이가 난다.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큰 차이는 아닌거 같아서요. 확인차원에서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1 ISA계좌 개설 여부와 관계없이 작년 이자 배당소득 합산이 2천만원이상 이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입니다.

    작년 기록은 따로 확인 필요합니다.

    ISA 계좌는 금종합세자가 되더라도 해지하면 않으면 계속 혜택 유지 가능합니다.

    3년마다 해지 후 재가입은 비과세 한도를 반복활용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장기 보유시 차이는 약 40만원 손실로,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유지해도 무방합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