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보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해당 상품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입하거나 혹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대출금리를 지원받는 것을 말하는데 보통 기업들의 '서울시협약대출'이나 '동반성장협력대출'과 같은 상품이 있습니다.
그럼 금리보전이라고 되어있는 이 2.5%는 산출되어진 대출금리에서 2.5%만큼은 해당 기관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5.2% 대출금리에 3% 이차보전금리라고 된다면 고객이 적용받는 금리는 2.2%가 되며, 은행은 이 3%의 이자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받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