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이자 수익만 있을때,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한가요?
백수이고, 시중은행에 이자소득만 200만원 있는 경우입니다.
이자는 은행에서 무조건 15% 이자 30만원를 원천징수하고 줍니다. 이건 세금을 낸 셈이잖아요?
백수가 이자소득만 200만원 있다면, 소득이 200만원이라 종합소득세율도 낮고, 이것저것 공제하면 0원이 되거나 0원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이자는 분리과세 처리되었기 때문에 그냥 이자세금 15%를 내는 셈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이자소득이 종합소득이 되어, 공제하고 0원이나 0원에 가까워지면, 200만원 이자소득이 원천징수당한 15% 세금인 3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지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