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연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합계액의 2천만원 초과여부에
따른 소득세 안내문이 4월말경 또는 05월초에 관할세무서에서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에 조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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