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시에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꼭 필요할까요?
이직을 하게 됐는데 전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전 직장은 2개월 정도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지속적으로 작성해주지 않아서 퇴사했습니다. 그로 인해 새 직장에 이전 직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경력에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요청하기도 껄끄러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을 새 직장에 말하기엔 이력서 및 면접 상황에서 거짓말을 한 것 같아 곤란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필수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현재 직장 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내년 5월에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종전 근무지에서 퇴직을 하고
현재 근무지에 근무하면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회사가 실시하여
근로자에 대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합산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현재 근무지에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출 못한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먼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 05월 01일부터 05월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2개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