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받는법?
안녕하세요 작년 7월 이직한 직장인입니다
작년 2월에 퇴사했고 5개월 구직활동하다가 지금 직장에 취업했는데요, 행정선생님이 1월 근로소득 조회가 안되신다고 전직장에 연락해서 받아달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다니던 직장에서 광장히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를 해서 다시 전화하려고하니까 ptsd가 와서 되도록 전화하고싶지 않은데 전직장에 요청하는 방법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이 3월이기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가 가능하려면 4~5월이어야 합니다.
아니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근무지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셔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사업장에서 직접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경표 세무사입니다.
2023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2024년 4월~5월 이후라야 개인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전 직장에 연락하는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이므로,
원천징수영수증 이외의 방법으로 재직한 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있는지 행정선생님에게 문의해보셔 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과거 회사에 직접 요청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직전회사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