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직했는데 전 직장 서류를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5월에 퇴사하고 8월에 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이 잘 안 돼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고 있는데, 현 직장에 제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시기가 따로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빠르게 제출한 경우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 서류 제출시기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내년 4월정도부터 확인이 가능하기에 연말정산 시 서류제출이 불가해 합산하지 못하였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적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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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일반적으로 4월쯤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4월이면 이미 연말정산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는 현 직장 소득만으로 정산을 진행하고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개인적으로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초 현 직장 연말정산시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전직장+현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본인이 5월에 홈택스에서 전+현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내년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