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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캥거루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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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사장입니다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로 전환시?

안녕하세요~~

3년간 일반과세자로 운영해왔던 저의 사업장이

이번 7월부터 일반과세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는데요,

건물 관리사무실에도 알려야하는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7월달 관리비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이전과 똑같이 메일로 받게되어서 - 저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안받는걸로 들었는데 -

앞으로 관리비 세금계산서를

똑같이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요~~ ㅠ ㅠ (너무 초보적인 질문 죄송하지만 아하에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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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받는건 일반과세자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전과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받으시면됩니다

    단지 4800만원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할수 없으며, 공급대가 4800만원에서 8천만원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간이과세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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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부가가치세 공제 및 소득세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가 불가능하다는 건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 것이 불가능 한 것이며, 발급을 받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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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급시 질문자님의 변경된 사업장 정보로 발급해야 하므로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주시면 됩니다.

    2. 또한, 본인은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10%를 고려하시면 안되며, 10%를 더 받을 경우 과다징수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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