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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직구 안되나요?

kc인증 안받은 물건은 해외직구안된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사실이라면 언제부터 시행인건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직구하는 것도 적용인건지, 국내에서도 kc인증 안받은 물건들을 많이 파는데 왜 굳이 해외물건에만 이런 기준을 붙이는것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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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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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정부에서 발표한 해외직구 소비자 안전 강화 방안은 2024년 6월중으로 시행됩니다.

    관련 정책 브리핑 및 대상물품 다음과 같이 첨부드립니다.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781

    알리나 테무 등에서 구매하는 물품들도 해당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부는 5.16(목)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해외직구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제품 반입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팀장 : 국무2차장)를 구성하여 관련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여 왔는데 그동안 국민 안전·건강에 직결되는 제품이 해외직구를 통해서는 안전장치* 없이 국내 반입이 되어왔으나, 앞으로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즉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가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해당 법이 시행예정이며, 이에 대하여 이르면 6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99196_36452.html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내수물품들에 대한 보호 및 국민의 건강, 안전에 대한 보호가 법의 취지인듯 하며,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는 실제 법령이 나와야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 대상물품은 어린이제품, 전기용품, 생활용품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이나 생활용품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나 전파법 인증대상입니다. 해당 인증 대상은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에 한하여 모델별로 1개는 요건 없이 면제로 통관 가능합니다.

    이 밖의 KC인증 대상 물품 중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등은 인증을 받지 않으면 통관 되지 않습니다.

    KC인증 등의 안전인증을 규정하는 이유는 유해, 위험성이 있는 기계, 기구 등이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고지의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