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공용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와 별개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차량 등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며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재물손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