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린주택 전세대출과 보증보험 가능성 문의

상가근린주택 전세입자입니다 2017년도에 일반전세대출(1억5000중5000대출)로 있다가 2024년 버팀목대출로 갈아타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적은(년700정도) 4대보험도 없는 프리랜서다보니 처음엔 대출이 안되었는데 버팀목이 원래 없는 서민을 위한 대출이라 금감원에 그런 취지로 민원을 넣어 재심사하여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이 상가주택이며 2019년도에 3억5000정도 담보설정이 있는데 그런건 대출에 영향은 없는거 같았고 이번 제가 이사를 가게되어 내놓게되었는데 담보설정이 있어 대출이 안된다는겁니다 (이분은 가계약을 걸고 불과 몇시간만에 어디서 알아보았는지 자기가 신용대출을 6억을 받을수있는데 1억을 대출받으려한다고 했고 대출이 안되니 가계약금을 또 바로 돌려달라해 임대인이 주었답니다) 이건물은 지하부터 1~3층은 상가이고4~5층은 주택인데 3억정도 담보는 큰담보는 아닌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버팀목을 든든기금에서 심사할때 통과했고 은행서도 담보보다는 제가 소득이 너무 적어 반려된거고요 해서 이번에 4대보험도 있고 어느정도 안정적소득자가 온다면 대출이나 보증보험은 가능한가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상가주택은 세입자의 소득이 아무리 좋아도 전체 건물 중 주택 면적이 절반(50%)이 넘어야 하고, 건물 시세 대비 빚(3.5억 담보+다른 세입자 보증금)이 너무 많지 않아야 대출과 보증보험이 나옵니다 따라서 새로 오려는 사람의 소득 조건이 좋더라도 건물 자체의 주택 비율이 작거나 선순위 빚이 많다면 전세대출이나 보증보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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